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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차례 선처에도 술 취해 운전대 잡은 50대 징역형

출처:뉴스코리아코디네이트   작성자:지식   시간:2024-03-29 08:15:24

5차례 선처에도 술 취해 운전대 잡은 50대 징역형

강태현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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춘천지법 "재산형으로는 개전 기대하기 어려워"

피고인 (PG)
피고인 (PG)

[박은주 제작] 사진합성·일러스트

(춘천=연합뉴스) 강태현 기자 =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.

춘천지법 형사2부(이영진 부장판사)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(58)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.

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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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씨는 지난해 7월 원주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.049%의 음주 상태에서 약 8㎞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

그는 2019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5차례 처벌받고도 운전대를 잡았다.

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인적·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, 전날 음주로 인한 숙취 운전이었던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.

'형이 가볍다'는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"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 1차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 이상 재산형을 통해서는 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"며 징역형을 내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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